최근 공동주택 및 건축물과 관련된 하자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화문 성능 불량을 이유로 한 이른바 방화문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차열, 차연 성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일부 방화문이 이러한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방화문 소송의 주요 쟁점과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방화문 소송, 왜 문제인가? 🔥
방화문 소송은 주로 성능 불량에 따른 하자 인정을 둘러싼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방화문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하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방화문 성능 불량으로 인해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보수비용이 막대해지기 때문에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방화문 하자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화문 성능 불량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 감정을 통해 불량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함.
2. 현재 판례는 방화문 소송을 어떻게 보고 있나? ⚖️
방화문 소송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하급심 판결 7~8건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화문 성능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감정을 통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은 판결 경향이 있습니다.
- 하자로 인정
- 성능 기준 미달이 감정으로 확인되면 하자로 판정.
- 보수비 산정
- 전체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보수비로 인정하는 추세.
- 일부 판례에서는 문틀을 제외한 문짝 교체 비용만 보수비로 인정한 사례도 존재.
이처럼 법원의 태도는 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하며, 보수비용 산정 방식은 소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체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
방화문 소송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고려해야 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초기에 적극 대응
입주자대표회의는 방화문 성능 불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모색적 증거신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모색적 증거신청이란, 성능 불량 여부를 확인하려는 감정 신청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주장을 통해 소송 초기에 감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감정 과정에서의 전략적 주장
대다수 법원은 감정신청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감정 과정에서도 사업주체가 주장할 수 있는 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 문틀 변형 문제
- 방화문을 파취(시험을 위해 떼어내는 것)할 때 문틀까지 제거하면 뒤틀림이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틀이 아닌 문짝만 시험체로 선정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 부속품 교체 후 시험
- 방화문은 설치된 지 시간이 지나면 부속품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부속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한 후 시험을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 조건 제시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정신청에 더해, 성능 보장을 위한 조건을 추가감정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문짝과 부속품을 교체한 시험체로 시험하면,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이 아닌 부속품 교체 비용만을 보수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방화문 소송의 기획소송화 문제 🚨
방화문 소송은 실제 성능 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기획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로 인정될 경우 보수비가 전체 하자 보수비와 비슷할 만큼 커지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소송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소송 초기 준비 사항
- 방화문의 시험성적서와 KS 기준 부합 자료 확보.
- 감정 결과에 대비해 부속품 교체 및 문짝 시험 조건 마련.
(2) 법원의 판결 방향 이해
- 최근 일부 판례는 전체 철거 후 재시공 대신 문짝 교체 비용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방화문 보수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 결론: 방화문 소송, 적극적인 대응이 관건 🙌
방화문 소송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보수비용을 요구하는 기획소송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시험성적서 확보, 감정 조건 조정, 초기 소송 대응 전략 등을 통해 방화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하자보수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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